| 참조번호 | 696 |
|---|---|
| 시행일자 | 2008-06-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09.90-3010호 |
| 품명 | T-shirt;R.KOREA |
| 물품설명 |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브이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인 상반신을 덮는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09.90 -301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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