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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00
시행일자 2008-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810.19-1000호
품명 Artificial stone;PR.CHNA
물품설명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것[크기: 100 X 30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인조석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810.19 -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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