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700 |
|---|---|
| 시행일자 | 2008-06-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810.19-1000호 |
| 품명 | Artificial stone;PR.CHNA |
| 물품설명 |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것[크기: 100 X 3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제품·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탄산칼슘 입자상과 분말상을 플라스틱 결합제와 함께 응결시켜 표면에 장식무늬가 있게 성형한 인조석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810.19 -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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