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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51
시행일자 2008-05-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806.90-9090호
품명 Chocolate preparations;;USA
물품설명 - Milk chocolate 약 40%, Corn syrup 약 13.5%, 설탕 약 10%, Nuts(Almond and Cashew) 약 8.1%, 팝콘 약 6.8%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불규칙한 Lump상을 순중량 283g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 과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는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를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20류 주 2. "제2007호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과실 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밀크 초코렛, 콘 시럽, 설탕, 아몬드, 캐슈, 팝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불규칙한 Lump상의 초코렛 과자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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