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617 |
|---|---|
| 시행일자 | 2008-05-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303.44-0000 |
| 품명 | 품명 : Bigeye tuna cheek meat, frozen;PHIL.R |
| 물품설명 |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횟감 및 구이용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0303.44-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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