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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21
시행일자 2008-05-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4202.92-2000호
품명 Bag of textile materials; Showping bag; PR.CHNA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를 재단하여 만들어진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백(크기 약 42.5cmx 38cm x 26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를 재단하여 만들어진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백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202.92
-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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