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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18
시행일자 2008-05-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904.20-1000호
품명 Oat preparation, musli type;KIRKLAND OATMEAL, 2.16Kg;U.S.A
물품설명 압착귀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①설탕, 건조사과, 단풍당, 계피, 사과향, 구연산 등, ②설탕, 단풍당, 단풍향, 소금 등, ③설탕, 건조블루베리, 라즈베리, 베리향, 식염 등, ④설탕, 아마분쇄물, 식염 등, ⑤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하여 각각 지제팩에 개별포장한 것 45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45pack/box, 2.16Kg)
용도 : 식용(뜨거운물을 부어 식용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4.20호(소호)의 용어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1904호에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압착귀리를 주성분으로 한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 조제품인 무슬리에 해당되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904.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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