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11
시행일자 2008-05-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3.90-9090호에 분류
품명 Sauce ; IZUMAN SHRIMP CHILI SAUCE ; 200g/pack ; JAPAN
물품설명 물, 당류, 토마토, 유채유, 토반장, 조미료, 마늘, 전분, 식초, 생강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 백에 소매용 포장(내용량 200g)
- 용도 : 새우요리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체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구성 성분으로 조제된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