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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12
시행일자 2008-05-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804.20-0000호
품명 Figs, partly dried;MADE IN NATURE CALIMYRNA FIGS;U.S.A
물품설명 무화과를 일부 건조한 것으로 플라스틱 백에 포장(1.13k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804호의 용어에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 과아버·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무화과를 일부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8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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