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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591
시행일자 2008-05-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물품설명 합금강제의 판을 원형으로 절단하여 구멍가공, 열처리, 두께 등을 연마한 상태의 철강제 제품(외경280mm X 두께2.0mm X 내경20mm).
결정사유 - 제7326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 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각종의 톱날이 분류되는 제8202호의 해설에는“이 호에는 톱날의 반 제품도 포함된다. 톱날이 있는 한 대상의 것과 원반(구동축에 디스크를 고 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것)은 반제품으로 취급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금강제의 판을 원형으로 절단하여 구멍가공, 열처리, 두께 등 을 연마한 상태의 철강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1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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