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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554
시행일자 2008-05-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품명 Sanitary articles of nonwoven ;Pads Heavy Flow;ITALY
물품설명 면제의 부직포 외부를 부직포와 수지필름으로 감싸 제조한 여성용 생리대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10팩/BOX)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제의 부직포 외부를 부직포와 수지필름으로 감싸 제조한 여성용 생리대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307.90 -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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