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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85
시행일자 2008-04-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904.20-9000호
품명 Cereal preparation;HONEY ALMOND CRUNCH;U.S.A
물품설명 콘플레이크 주성분에 곡물분 팽창가공물, 압착귀리, 사탕수수당, 건조블루베리, 아몬드 조각, 콘시럽, 당밀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수지제봉지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1.1Kg)
용도 : 식용(우유등과 혼합하여 먹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4.20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콘플레이크를 주성분으로 기타 곡물분 팽창가공물, 압착귀리, 사탕수수당, 건조블루베리, 아몬드 조각, 콘시럽, 당밀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904.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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