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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79
시행일자 2008-04-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식용에 적합한 경우 제0303.79-9093호에,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0511.91-2000호에 분류함.
품명 Skate nose, frozen;;U.S.A
물품설명 - 육(肉)과 물렁뼈로 된 홍어의 코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길이 약 35cm, 폭 약 20cm, 중량 약 640g의 물품으로 홍어의 뾰족한 주둥이 끝에서부터 눈 부위까지 절단한 것이며 눈, 콧구멍, 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통상 어두(語頭)라 함은 어류의 주둥이 끝에서부터 아가미 말단 부위까지를 의미하는 바, 본품은 비록 눈, 콧구멍, 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어두(魚頭)에 해당하는 홍어의 주둥이 끝에서부터 일정 길이를 절단한 물품이므로 어두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03류 총설에 의하면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이류에서 제외하여 제05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0511호 해설서에는 “(6)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특히 “(iv) 어두와 기타의 어 웨이스트”를 이 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에는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인 홍어의 코 부위는 식용 가능한 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국내에서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을 어두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경우 냉동홍어가 분류되는 제0303.79-9093호에,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제0511.91-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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