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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70
시행일자 2008-04-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92-9000호
품명 Fruit preparation;BERRYMIX;U.S.A
물품설명 건조과실 66%(체리, 크란베리,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설탕 22%, 고과당콘시럽 9.5%, 천연향 1%, 구연산 0.5%, 말레인산 0.5%, 해바라기유 0.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Net 397g 비닐백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건조과실 혼합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0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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