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71 |
|---|---|
| 시행일자 | 2008-04-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9.80-1090호 |
| 품명 | Prune juice;Organic prune ciruela;FRANCE |
| 물품설명 |
프룬주스로서 흑갈색 점조액상(브릭스 약 19도)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해설서에는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는 보통 깨끗한, 미발효된 액체일 수도 있다. 특정쥬스(특히 살구, 복숭아, 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 또는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적으로 이러한경우는 거의 없음)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된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흑갈색의 프룬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009.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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