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57 |
|---|---|
| 시행일자 | 2008-04-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7306.30-2090호 |
| 품명 | Steel tubes, welded; HANGER HOUSING; PR.CHNA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관이며, 한쪽 끝단에 홈 가공 후 페인트로 표면처리한 것(바깥지름 약 32mm, 길이 약 12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관이며, 한쪽 끝단에 홈 가공 후 페인트로 표면처리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7306.30 -2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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