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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57
시행일자 2008-04-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7306.30-2090호
품명 Steel tubes, welded; HANGER HOUSING; PR.CHNA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관이며, 한쪽 끝단에 홈 가공 후 페인트로 표면처리한 것(바깥지름 약 32mm, 길이 약 120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관이며, 한쪽 끝단에 홈 가공 후 페인트로 표면처리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7306.30 -2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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