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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52
시행일자 2008-04-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99-9000호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 Palak Paneer ; NET.210g ;INDIA
물품설명 시금치, 토마토, 양파 등의 채소에 코티지치즈, 버터, 우유, 식염, 경화식물유, 코프라, 정향, 계피, 코리앤더, 쿠마, 아니스, 강황, 마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록색 페이스트상을 파우치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시금치, 토마토, 양파 등의 채소에 코티지치즈, 버터, 우유, 식염, 경화식물유, 코프라, 정향, 계피, 코리앤더, 쿠마, 아니스, 강황, 마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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