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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27
시행일자 2008-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92-9000호
품명 Fruit mixtures preparation; Mixed pickle; net wt. 300g; INDIA
물품설명 절단된 망고 주성분 및 라임 혼합물에 당근·고추 조각, 식물유·식염·각종 향신료(생강, 마늘, 고추분, 겨자분 등)로 조성된 적색계 페이스트를 첨가, 조제한 것 300g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용도: 식용)
결정사유 -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절단된 망고 및 라임 혼합 과실에 당근·고추 조각, 식물유·식염·각종 향신료(생강, 마늘, 고추분, 겨자분 등)를 첨가, 조제한 “조제한 혼합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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