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27 |
|---|---|
| 시행일자 | 2008-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8.92-9000호 |
| 품명 | Fruit mixtures preparation; Mixed pickle; net wt. 300g; INDIA |
| 물품설명 | 절단된 망고 주성분 및 라임 혼합물에 당근·고추 조각, 식물유·식염·각종 향신료(생강, 마늘, 고추분, 겨자분 등)로 조성된 적색계 페이스트를 첨가, 조제한 것 300g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절단된 망고 및 라임 혼합 과실에 당근·고추 조각, 식물유·식염·각종 향신료(생강, 마늘, 고추분, 겨자분 등)를 첨가, 조제한 “조제한 혼합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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