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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28
시행일자 2008-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99-9000호
품명 Garlic preparation; Garlic pickle in oil; net wt. 300g; INDIA
물품설명 원상의 깐마늘 주성분에 식물유·식염·각종 향신료(고추분, 겨자분, 강황분 등)로 조성된 적색계 페이스트를 첨가, 조제한 것 300g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용도: 식용)
결정사유 -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원상의 깐마늘을 식물유, 식염 및 각종 향신료로 조제한 “조제한 마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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