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25
시행일자 2008-04-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910.91-0000호
품명 Mixed spice;FISH MASALA POWER;INDIA
물품설명 코리앤더 55%, 혼합 향신료 15%(커리잎, 생강, 쿠민, 회향) 칠리 15%, 심황 10%, 식염 5%, 겨자, 마늘 등의 갈색분말(Net 100g/box)
- 용도 : 어류 조리시 향신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1.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주로 관세율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에 분류되는 향신료의 혼합물로서 본질적인 특징이 향신료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제0910.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