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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23
시행일자 2008-04-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910.91-0000호에 분류
품명 Mixed spices ; GARAM MASALA POWDER ; net wt 100g ; INDIA
물품설명 여러 가지 향신료의 혼합물[coriander 48%, red chillies 16.5%, cloves 10%, mixed spices(cumin, cinnamon, black pepper, cardamom and turmeric) 20.5%]에 소금을 첨가한 주황색 분말을 지제상자에 소매용 포장한 것 (내용량 100g)
- 용도 : 혼합 향신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류의 주 제1호 나목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하며, (d)항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첨가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혼합향신료에 소량의 소금이 첨가된 물품으로서 ‘혼합 향신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910.9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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