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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33
시행일자 2008-04-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3.20-2000호
품명 Tomato sauces ; TOMATO PICKLE ; NET.300g ;INDIA
물품설명 토마토 51.20%에 식물유 16.25%, 소금 15.45%, 타마린드 10.25%, 혼합조미료 등 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동 조제품은 주로 액체, 에멀션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호에 분류되는 다음과 같다. : 토마트소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토마토 주성분에 식물유, 소금, 조미료 등을 혼합, 조제한 토마토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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