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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29
시행일자 2008-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11-9000호에 분류
품명 Peanut preparation ; Peanut cream ; MALAYA
물품설명 볶은 땅콩분 35.7%, 식물성 경화유, 피넛버터 13.3%, 설탕, 피넛향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서 ‘볶은 땅콩분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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