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29 |
|---|---|
| 시행일자 | 2008-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8.11-9000호에 분류 |
| 품명 | Peanut preparation ; Peanut cream ; MALAYA |
| 물품설명 | 볶은 땅콩분 35.7%, 식물성 경화유, 피넛버터 13.3%, 설탕, 피넛향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서 ‘볶은 땅콩분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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