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11 |
|---|---|
| 시행일자 | 2008-04-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4.10-9000호 |
| 품명 | Soup; Healthy choice soup, Old fashion chicken noodle; 425g; U.S.A |
| 물품설명 | 닭고기 부로드, 닭고기 조각,·채소류(당근, 셀러리)조각, 누들조각, 전분, 닭고기 향, 소금, 닭기름, 효모추출물, 양파분·마늘분, 향신료 등을 첨가,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 425g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용도: 수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는 “수프ㆍ부로드와 수프ㆍ부로드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는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타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ㆍ육ㆍ육엑스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상기의 구성성분 조제품으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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