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96 |
|---|---|
| 시행일자 | 2008-04-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901.20-1000호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IDLI MIX(Rice lentil cake mix);INDIA |
| 물품설명 |
완전호화되지 않은 쌀가루(약 68%)에 콩류(분말), 소금, 탄산수소나트륨, fenugreek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을 파우치팩에 포장하여 지제케이스에 재포장한 것(내용량 200g)
ㅇ 용도 : Cake mix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유아용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푸딩·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콩류(분말), 소금, 탄산수소나트륨, fenugreek 등을 혼합하여 만든 케이크제조용 분말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의거 제1901.2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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