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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94
시행일자 2008-04-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004.90-9900호
품명 Medicament; MYSTIC STONE; R.KOREA
물품설명 이 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오산화인산 등을 함유한 광물성 물질을 특정용도에 맞게 가공 처리한 육각모양(약 20mm x 20mm x 32mm)의 성형 물품을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오산화인산 등을 함유한 광물성 물질을 여드름, 아토피 치료용에 맞게 가공 처리 후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004.90
-99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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