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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78
시행일자 2008-03-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605.90-9090호
품명 Squid, cooked;JAPAN
물품설명 오징어를 건조, 소성한후 펴서 스틱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비닐봉지에 소매포장(14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오징어를 건조, 소성한후 펴서 스틱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5.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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