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78 |
|---|---|
| 시행일자 | 2008-03-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605.90-9090호 |
| 품명 | Squid, cooked;JAPAN |
| 물품설명 | 오징어를 건조, 소성한후 펴서 스틱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비닐봉지에 소매포장(14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오징어를 건조, 소성한후 펴서 스틱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5.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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