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71 |
|---|---|
| 시행일자 | 2008-03-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9.90-1090호 |
| 품명 | Mixtures of juice; WYMANS BRAND JUICES; 1.89L; U.S.A |
| 물품설명 | Wild blueberry juice 40%, Grape juice 30%, Apple juice 29%, Wild blueberry extract, Vitamin C로 조성된 진보라색 액상 1.89L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가 분류됨
- 본품은 Wild blueberry 주스를 주기제로하는 포도 및 사과 주스가 혼합된 혼합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