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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65
시행일자 2008-03-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932.99-9090호
품명 Sesamin;JAPAN
물품설명 베이지색 분말상의 Sesamin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베이지색 분말상의 Sesamin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932.99 -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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