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58 |
|---|---|
| 시행일자 | 2008-03-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 7326.90-9000(강판재질), 7419.99-9000(동 재질) |
| 품명 | ― CASE, COVER, CHASSIS ; MG61-00004K, BM61-00023K, BM61-00013D 등 24종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조
· 모델에 따라 다양한 크기(3×5mm ~ 23×30mm)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직사각 형태이나 일부 모델의 경우 모서리의 일부가 제거된 것도 있음 · 대부분 상판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원형 또는 사각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구멍이 없는 모델도 있음 ― 재질 및 제조공정 · CASE의 재질은 인청동이며, COVER 및 CHASSIS는 니켈-실버(니켈 18%, 동 80%, 기타 망간 등 2%)임(단, BM61-00020J, -00020K는 주석도금된 강판임) · 모든 물품은 프레스가공 및 세척공정을 거쳐 완성됨 ― 기능 및 용도 · CASE는 유무선통신기기의 FEM(Front End Module)의 케이스로 사용되고, COVER 및 CHASSIS는 GPS·무선랜 또는 블루투스모듈의 커버 또는 샤시로 사용 · FEM, GPS·무선랜·블루투스모듈을 덮어 씌워 이들 부품을 보호하고, 외부의 잡음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자파 등을 차폐(쉴드기능)하며, 접지기능도 수행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단순히 프레스가공에 의해 제작된 동제(인청동 또는 니켈실버) 또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비록 FEM·GPS모듈 등의 케이스나 커버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 본건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이 기기의 보호 또는 전자파 차폐 등으로서 관련 기기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그 형태상 내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케이스나 케비넷으로 보기 어렵고, FEM·GPS모듈의 해당부품 등을 지지하는 프레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본건 물품은 재질에 따라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 20개 모델 중 재질이 주석도금된 강판인 BM61-00020J, BM61-00020K는 제 7326.90-9000호에 분류하고 나머지는 제7419.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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