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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59
시행일자 2008-03-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1.20-1000호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 Matcha Green Tea Frappe ; 908g ; U.S.A
물품설명 설탕, 탈지분유, 유청단백질, 녹차분말, 천연향,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잔탄검,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분말을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8g)
- 용도 : 음료 등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는“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4)-(b)항은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녹차를 기제로 분유와 설탕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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