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59 |
|---|---|
| 시행일자 | 2008-03-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1.20-1000호 |
| 품명 | Green tea preparation ; Matcha Green Tea Frappe ; 908g ; U.S.A |
| 물품설명 |
설탕, 탈지분유, 유청단백질, 녹차분말, 천연향,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잔탄검,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분말을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8g)
- 용도 : 음료 등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는“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4)-(b)항은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녹차를 기제로 분유와 설탕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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