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39 |
|---|---|
| 시행일자 | 2008-03-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에 분류 |
| 품명 | Feed preparation ; PHIL.R |
| 물품설명 |
바나나 전분박 55%, 바나나껍질 25%, 타피오카 20%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