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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39
시행일자 2008-03-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에 분류
품명 Feed preparation ; PHIL.R
물품설명 바나나 전분박 55%, 바나나껍질 25%, 타피오카 20%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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