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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34
시행일자 2008-03-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924.90-9000호
품명 Toilet articles of plastic; M4774-FP BG ROYAL POTTY; PR.CHNA
물품설명 유아가 앉아서 변을 볼 수 있도록 제조한 플라스틱제의 실내용 좌변기로 변을 보면 센서에 의해 멜로디가 나오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D)항에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예컨대 화장용 셋트(침실용 물병, 사발 등), 위생들통, 변기, 소변기, 실내용 변기---- 등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아가 앉아서 변을 볼 수 있도록 제조한 플라스틱제의 실내용 좌변기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924.9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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