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16 |
|---|---|
| 시행일자 | 2008-03-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303.42-0000호 |
| 품명 | Yellowfin tuna neck meat, frozen;TAIWAN |
| 물품설명 |
- 황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 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 05류 주 1의 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황다랑어의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냉동한 황다랑어가 분류되는 제0303.4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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