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19 |
|---|---|
| 시행일자 | 2008-03-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202.90-9000호에 분류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 OISHII CHIKARA BLUBERRY DRINK ; 900ml/bottle ; JAPAN |
| 물품설명 |
물에 시럽 12%, 블루베리쥬스 5%, 블루베리추출물 0.01%, 유기산 0.2%, 베타카로틴, 향, 비타민C 등을 혼합한 적자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 (내용량 900ml)
- 용도 : 음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B)-(2)항에서 ‘기타 비알콜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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