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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19
시행일자 2008-03-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202.90-9000호에 분류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 OISHII CHIKARA BLUBERRY DRINK ; 900ml/bottle ; JAPAN
물품설명 물에 시럽 12%, 블루베리쥬스 5%, 블루베리추출물 0.01%, 유기산 0.2%, 베타카로틴, 향, 비타민C 등을 혼합한 적자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 (내용량 900ml)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B)-(2)항에서 ‘기타 비알콜성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의 구성성분으로 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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