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17 |
|---|---|
| 시행일자 | 2008-03-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303.45-0000호 |
| 품명 | Bluefin tuna neck meat, frozen;;SPAIN |
| 물품설명 |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목살(가마)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에 의거 제0303.45-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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