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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17
시행일자 2008-03-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3.45-0000호
품명 Bluefin tuna neck meat, frozen;;SPAIN
물품설명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참다랑어의 목살(가마)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에 의거 제0303.45-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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