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25 |
|---|---|
| 시행일자 | 2008-03-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4.20-0000호 |
| 품명 |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RICE & CODFISH CASSEROLE; 130g; JAPAN |
| 물품설명 |
쌀, 당근, 양파, 대구, 전지분유, 밀가루, 옥수수전분, 소금, 물 등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유아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는“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류 주3은“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균질화한 유아용의 혼합조제식료품 130g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의 규정에 의거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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