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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93
시행일자 2008-03-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99-9000호에 분류
품명 Mango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 850g/pack ; PHIL.R
물품설명 슬라이스한 망고를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하여 소매용 포장 한 것(내용량 850g/pack)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10)항에서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망고를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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