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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94
시행일자 2008-03-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4202.92-2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2-12호, 2012.5.1
변경후 세번 6307.90-9000
품명 Case of textile materials;CASE;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지퍼로 개폐되고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케이스(크기: 약 19 X 27 X 13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 콤포지숀레더, 플라스틱의 쉬트, 방직용 섬유제, 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 록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백, 운동용구백,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분갑,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와이어가 부착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지퍼로 개폐되고 손잡이가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케이스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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