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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37
시행일자 2008-02-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3.44-0000호
품명 Bigeye tuna(Thunnus obesus) neck meat, frozen;;JAPAN
물품설명 -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통 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0303.44-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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