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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24
시행일자 2008-0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90-9022호
품명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AUSTRALIAN BUTTER SPREADABLE; 250g; AUSTRAL
물품설명 버터 68%, 카놀라유 28%, 물, 소금, 비타민류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반고상 250g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용도: 빵등에 발라먹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서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버터 68%, 카놀라유 38%, 물, 소금 등으로 조제된 버터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이하인 "버터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2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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