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243 |
|---|---|
| 시행일자 | 2008-02-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9.80-1090호 |
| 품명 | Prune juice concentrate ; PURA-1 PRUNE EXTRACT ; 200ml ; U.S.A |
| 물품설명 |
Prune juice를 살균, 농축한 암갈색의 고점성 액상을 유리병에 담은 것을 플라스틱 스푼과 함께 원통형 플라스틱 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10~30ml를 직접 음용 또는 물로 희석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는“과실주스와 채소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거나 혹은 냉수ㆍ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Prune juice를 살균,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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