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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06
시행일자 2008-0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3.61-0000호
품명 Swordfish neck meat, frozen;OMAN
물품설명 황새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용도 : 식용(구이 등)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및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302호 내용 “...,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 해설서 제0303호의 내용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황새치의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거 제0303.6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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