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206 |
|---|---|
| 시행일자 | 2008-02-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303.61-0000호 |
| 품명 | Swordfish neck meat, frozen;OMAN |
| 물품설명 |
황새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용도 : 식용(구이 등)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및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302호 내용 “...,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 해설서 제0303호의 내용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황새치의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거 제0303.6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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