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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09
시행일자 2008-0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907.00-9000호
품명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907.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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