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209 |
|---|---|
| 시행일자 | 2008-02-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5907.00-9000호 |
| 품명 |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에 카본 페인트를 도포한 검정색 직물(폭 약 45mm)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5907.0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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