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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98
시행일자 2008-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903.20-0000호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직조된 백색계 직물 일면을 폴리우레탄수지를 기제로한 비도전성 물질로 도포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직조된 백색계 직물 일면을 폴리우레탄수지를 기제로한 비도전성 물질로 도포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거 제5903.2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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