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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60
시행일자 2008-02-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에 분류
품명 Feed preparation ;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잎, 대, 일부 알곡을 포함) 90%, 대두피 5%, 면실박 5%등을 혼합후 발효한 축축한 상태의 불규칙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ㆍ조제된 배합사료 제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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