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47 |
|---|---|
| 시행일자 | 2008-01-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4409.29-0000호 |
| 품명 | Wood;CROSS BEARER;INDNSIA |
| 물품설명 | 활엽수 목재 양 끝부분의 면을 경사 절삭하여 사면이 되도록 가공한 목재(크기 : 50 X 100 X 2370mm)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활엽수 목재 양 끝부분의 면을 경사 절삭하여 사면이 되도록 가공한 목재임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 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409.2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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