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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7
시행일자 2008-0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4409.29-0000호
품명 Wood;CROSS BEARER;INDNSIA
물품설명 활엽수 목재 양 끝부분의 면을 경사 절삭하여 사면이 되도록 가공한 목재(크기 : 50 X 100 X 2370mm)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활엽수 목재 양 끝부분의 면을 경사 절삭하여 사면이 되도록 가공한 목재임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 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4409.2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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