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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8
시행일자 2008-0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106.20-9000호
품명 Cassava powder;SP-CG1;THAILND
물품설명 - 담황색 카사바 분말(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이하)로 흑색계 입자가 미량 섞여있는 상태.
- 천정재 생산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의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담황색 카사바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이하)으로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전분의 분류기준"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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