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40 |
|---|---|
| 시행일자 | 2008-01-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308.00-9000호 |
| 품명 | Chestnut waste ; PR.CHNA |
| 물품설명 |
밤(chestnut)의 과육을 제거하고 남은 내피를 건조한 것
- 용도 : 침출자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8호는“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밤(chestnut)의 과육을 제거하고 남은 내피를 건조한 것으로서 식물성 웨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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