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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22
시행일자 2008-01-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 ; PR.CHNA
물품설명 소맥분과 소맥피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의 거친 분말 및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 조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은“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소맥분과 소맥피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의 거친 분말 및 파쇄상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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