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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85
시행일자 2008-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6.50-0000호
품명 Solid residues of copra; Copra cake/meal; PHIL.R
물품설명 야자 열매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유박으로 갈색의 펠렛상 및 거치른 분말상이 혼재된 상태의 것(용도: 비료 원료용)
결정사유 - 제2306호에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2306.50호에는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이 분류됨
- 본품은 야자열매에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유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6.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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